•  
  •  
  •  
  •  
  •  
  •  
  •  
  •  
  •  
  •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노숙인지원법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бездомных
Homeless Persons Support Act
약칭
—
제정
1998년 6월 16일
법률 제4297호
현행
2012년 11월 20일
법률 제5236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지원 체계3. 연혁4. 전문
4.1. 제1장 총칙4.2. 제2장 긴급 거처4.3. 제3장 거리 지원4.4. 제4장 하우징 퍼스트4.5. 제5장 위탁과 인권 보호4.6. 제6장 공공장소에서의 노숙4.7. 제7장 보칙 및 벌칙4.8. 부칙

1. 개요 [편집]

노숙인지원법은 거처 없이 거리나 쉼터에서 지내는 사람에게 긴급 거처와 거리 지원을 제공하고, 하우징 퍼스트 방식으로 자기 집을 마련해 주는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98년 6월 16일 제정되었다. 소관은 사회복지부이며, 실제 운영은 시와 시가 위탁한 비영리법인이 맡는다.

이 법은 주거권보장법의 빈틈을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주거권보장법은 비자발적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청구 가능한 주거권을 주었지만, 임대료를 고의로 내지 않았거나 적정한 주거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게 했다. 1997년 1월 한파 때 벨포르와 콜마르의 거리에서 노숙인 11명이 얼어 숨졌는데, 그중 4명은 자발적으로 집을 잃었다는 이유로 주거권 청구를 거부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라 부아》 보도로 알려졌다. 이듬해 제정된 이 법은 주거권보장법으로 집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제4조·제16조).

긴급 거처는 시의 의무다(제6조). 시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노숙인 수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 거처를 확보해야 하고, 난방 기간에는 예비 거처를 더 두어야 한다. 긴급 거처는 집을 잃은 경위, 음주 여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제7조), 다른 거처로 옮기거나 스스로 떠날 때까지 머물 수 있다(제9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난방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아동과 그 가족, 임신한 사람은 예외다. 기온이 기준을 넘어 떨어지거나 오르면 시장은 비상 조치를 발령해 공공건물을 열고 야간 순찰을 늘려야 한다(제10조).

자립 지원은 하우징 퍼스트 방식이다(제15조~제21조). 단주나 치료, 취업 같은 조건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정식 임대차가 있는 자기 집을 먼저 주며, 상담·치료·취업 지원은 입주한 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는다. 지원을 거절해도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 주택은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매년 새로 비는 공공주택 세대의 5% 이상을 떼어 확보하며, 한 동에 몰리지 않도록 동별로 세대의 10%를 넘지 못한다(제18조). 입주자는 다른 공공임대 세입자와 같은 원가 임대료를 내고 주거급여를 받는다.

노숙하거나 구걸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처벌하거나 강제로 옮길 수 없다(제26조). 시는 출입구를 막거나 위험하게 불을 쓰는 것처럼 법에 열거된 특정 행위만 조례로 제한할 수 있고, 그 제재도 과태료에 그친다(제27조). 쉼터와 위탁 기관에서의 감금, 무급 노동, 종교 강요, 신분증 보관은 금지되며, 이용자는 주거복지청에 직접 진정할 수 있다(제24조).

2. 지원 체계 [편집]

단계
대상
주체
거리 지원
거리의 모든 사람
시 거리 지원팀
긴급 거처
누구나, 기한 없음
시·위탁 기관
주거권 청구
비자발적 상실자
주거복지청
하우징 퍼스트
주거권 사각지대 전부
주거복지청·위탁 기관

3. 연혁 [편집]

연도
주요 내용
1997
한파 동사 사건
1998
제정
2012
청년·보호 종료 아동 우선

4.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12년 11월 20일 법률 제5236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4.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에게 긴급 거처와 거리 지원을 제공하고 조건 없이 자기 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누구도 거리에서 생명과 존엄을 잃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거처 없이 거리, 역, 공원 그 밖에 주거가 아닌 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
나. 긴급 거처나 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지원주거시설에 머무는 사람
2. "긴급 거처"란 제6조에 따라 시가 확보하는 일시적인 거처를 말한다.
3. "거리 지원"이란 노숙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하우징 퍼스트"란 노숙인에게 먼저 정식 임대차에 따른 자기 주거를 제공하고, 그 뒤에 본인이 원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위탁 기관"이란 제22조에 따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시의 책무)
①시는 관할 구역에 있는 노숙인에게 긴급 거처와 거리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는 하우징 퍼스트에 필요한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확보하고, 시가 이 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③주거복지청장은 노숙인 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시와 위탁 기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4조(주거권보장법과의 관계)
①시와 위탁 기관은 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주거권을 청구할 수 있는 노숙인에게 그 청구를 안내하고, 본인이 원하면 청구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신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나 판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주거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과 청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노숙인의 권리)
①노숙인은 존엄한 대우를 받으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지를 스스로 정한다.
②누구도 노숙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에 수용하거나 머무르게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입원이나 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원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뒤의 지원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4.2. 제2장 긴급 거처 [편집]

제6조(긴급 거처의 확보)[1]
①시는 제29조의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관할 구역 노숙인 수의 100분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 거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는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의 난방 기간에는 제1항의 긴급 거처 외에 추가 수요에 대비한 예비 거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인접한 시들은 공동으로 긴급 거처를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대상)
①긴급 거처는 거처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용자가 집을 잃은 경위, 음주 여부 또는 소득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②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난방 기간에만 긴급 거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람과 그 가족 및 임신한 사람은 기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③긴급 거처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체류 자격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출입국 관리 기관에 알릴 의무가 없다.
④운영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이용을 그날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긴급 거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 거처의 기준) 긴급 거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한 사람마다 침상과 잠글 수 있는 개인 보관함
2. 하루 두 끼 이상의 식사
3. 세면·목욕 및 세탁 설비
4. 여성, 가족 및 18세 미만인 사람을 위한 분리된 공간
5. 의료 기관 및 제12조의 거리 지원팀과의 연결
6.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을 위한 공간. 다만, 시설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다른 긴급 거처로 안내한다.

제9조(계속 이용의 원칙)
①긴급 거처의 이용자는 다른 거처로 옮기거나 스스로 떠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용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를 내보낼 수 없다.
②난방 기간에는 제7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를 내보낼 수 없다.

제10조(한파·폭염 비상 조치)[2]
①시장은 기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내려가거나 올라갈 것으로 예보된 때에는 비상 조치를 발령하여야 한다.
②비상 조치가 발령된 동안 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거리 지원팀의 순찰을 늘리고 야간 순찰을 할 것
2. 공공건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긴급 거처로 개방할 것
3. 긴급 거처의 이용 제한을 모두 풀 것
4. 대중교통 역사의 폐쇄 시간을 늦추도록 운영자에게 요청할 것
③비상 조치 동안에는 제7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합 접수)
①주거복지청장은 전국 어디서나 긴급 거처와 거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단일 전화번호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는 긴급 거처의 빈자리를 매일 주거복지청의 통합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4.3. 제3장 거리 지원 [편집]

제12조(거리 지원팀)
①인구 5만 명 이상인 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포함하는 거리 지원팀을 두어야 한다.
②거리 지원팀은 노숙인이 자주 머무는 곳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제13조(거리 지원의 내용) 거리 지원팀은 노숙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식사, 담요, 의복 등 생활필수품의 제공
2. 응급 의료와 의료 기관의 연결
3. 신분증의 재발급 지원.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4. 주거급여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적 급여의 신청 지원
5.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 지원
6. 긴급 거처와 하우징 퍼스트의 연결

제14조(주소지 등록)
①주소가 없는 노숙인은 긴급 거처나 위탁 기관의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전국민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고 공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 거처와 위탁 기관은 우편물을 보관하고 전달하여야 한다.

4.4. 제4장 하우징 퍼스트 [편집]

제15조(원칙)
①하우징 퍼스트 주택은 단주, 치료, 취업, 쉼터 이용 경력 그 밖의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제공한다.
②하우징 퍼스트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세입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며, 지원 서비스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제16조(대상)
①하우징 퍼스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숙인에게 제공한다.
1. 「주거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주거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
2. 「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주거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②주거복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1. 1년 이상 노숙하였거나 최근 3년 동안 세 번 이상 노숙한 사람
2.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3.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사람과 아동 보호가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③제1항의 노숙인은 국민이거나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제17조(선정) 시는 하우징 퍼스트의 신청 접수와 사례관리를 위탁 기관에 맡길 수 있으며, 주거복지청장은 위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8조(주택의 확보)
①하우징 퍼스트 주택은 공공주택배정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매년 새로 비는 공공주택 세대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보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하우징 퍼스트 주택이 한 단지나 한 동에 몰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 동의 하우징 퍼스트 주택은 그 동 세대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제19조(임대차)
①하우징 퍼스트 주택의 임대차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입주자 사이에 직접 맺으며, 주택임대차법 제7장을 적용한다.
②입주자의 임대료는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른 원가 임대료로 하며, 입주자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주거복지청장은 입주자가 입주할 때 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 서비스)
①위탁 기관은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담당 사례관리자의 정기 방문과 상담
2. 의료,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의 연결
3. 가구와 생활용품의 마련
4. 일자리와 교육의 연결
5. 이웃과의 갈등 조정
②입주자는 지원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입주자에게는 사례관리자 1명이 맡는 입주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로 줄인 집중 지원을 제공한다.

제21조(주거 유지의 지원)
①공공주택사업자는 하우징 퍼스트 주택의 입주자에게 퇴거제한법 제7조제1항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하기 전에 위탁 기관에 알려야 하며, 위탁 기관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60일 동안 문제의 해결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가 끝난 입주자에게는 다른 하우징 퍼스트 주택을 한 번 더 제공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입원이나 구금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대차를 끝낼 수 없다.

4.5. 제5장 위탁과 인권 보호 [편집]

제22조(민간 위탁)
①시는 긴급 거처의 운영, 거리 지원 및 하우징 퍼스트의 지원 서비스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 기관은 주거복지청장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종교 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위탁 기관이 될 수 있다.

제23조(위탁 기관의 의무)
①위탁 기관은 매년 보조금의 사용 내역과 이용자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위탁 기관은 긴급 거처마다 이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24조(이용자의 인권)
①긴급 거처와 위탁 기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를 가두거나 외출을 막는 행위
2. 이용자에게 대가 없이 노동을 시키는 행위
3. 이용자에게 종교 활동이나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4. 이용자의 신분증, 급여 통장 그 밖의 재산을 본인의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②이용자는 제1항의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주거복지청에 직접 진정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청장은 진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5조(평가와 위탁의 취소)
①주거복지청장은 3년마다 위탁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시장은 위탁 기관이 제2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항의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4.6. 제6장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편집]

제26조(처벌의 금지)
①노숙하거나 구걸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처벌하거나 강제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②시의 조례 가운데 제1항에 반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다.

제27조(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행위)
①시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물의 출입구, 비상구 또는 통로를 막는 행위
2. 공공장소에서 위험하게 불을 쓰는 행위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제재는 과태료에 한하며, 과태료를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금할 수 없다.
③시는 제1항의 행위를 제지하는 때에는 긴급 거처를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의 철거)
①시는 노숙인이 공공장소에 둔 물품을 철거하려는 때에는 7일 전까지 그 장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철거에는 거리 지원팀이 입회하여 긴급 거처를 제안하여야 한다.
③철거한 물품 가운데 신분증, 의약품, 서류 그 밖의 개인 물품은 30일 동안 보관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4.7. 제7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29조(실태조사)
①주거복지청장은 매년 1월 중 같은 날 밤에 시와 함께 전국의 노숙인 수를 세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실태조사의 결과는 시별로 공개한다.

제30조(기본계획) 주거복지청장은 5년마다 노숙인 지원 기본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비용의 부담)
①긴급 거처와 거리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100분의 70을, 시가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②하우징 퍼스트의 지원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2조(거리에서의 사망)[4]
①노숙인이 거리나 긴급 거처에서 사망한 때에는 시장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주거복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거복지청장은 매년 노숙인의 사망 현황과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③연고자가 없는 노숙인이 사망한 때에는 시가 신원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른다.

제33조(의회 보고)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실태조사 결과, 시별 긴급 거처의 확보 현황, 하우징 퍼스트 입주자 수와 주거 유지율을 의회에 보고한다.

제34조(벌칙)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을 거부한 운영자
2.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3. 제23조제1항의 보고나 공개를 하지 아니한 위탁 기관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4.8. 부칙 [편집]

부칙 <1998년 6월 16일 법률 제42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 거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시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조제1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때까지 시는 난방 기간 내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기존 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위탁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6조의 우선 배정을"을 "제16조의 우선 배정 및 제6항의 하우징 퍼스트 배정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배정기관은 매년 새로 비는 공공주택 세대의 100분의 5 이상을 「노숙인지원법」에 따른 하우징 퍼스트 입주자에게 배정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배정하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같다.

부칙 <2012년 11월 20일 법률 제52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긴급 거처를 시의 의무로 한 것이 제정 당시의 핵심이다. 그전까지 쉼터는 교회와 자선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했고, 시는 보조금을 줄 수 있을 뿐 거처를 확보할 의무가 없었다.[2] 제정 계기가 된 1997년 1월의 동사 사건 당시 벨포르의 쉼터들은 정원이 차서 문을 닫았고, 시에는 공공건물을 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3] 제3호는 2012년 개정으로 신설.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뒤 곧바로 거리로 나오는 청년이 긴급 거처 이용자 가운데 빠르게 늘어난 것이 계기였다.[4] 1997년 1월의 동사 사건 때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매장되었다. 이 조항은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